"육아휴직 후 복직하니까 사장이 책상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킬 일이 없다고 하네요. 사무실 구석에서 벽 보고 앉은 지 1주일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갑질119에 올라온 직장내 괴롭힘 제보다. 지난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직장내 괴롭힘 제보는 하루 평균 제보 65건 중 28.3%에 정도였다. 법이 시행된 뒤에는 괴롭힘 제보가 하루 평균 110건 중 68건(61.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16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오픈채팅방·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565건의 제보를 받았다. 주말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최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지만 법률적 정의만 있을 뿐 아직 어디까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의 경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76조2)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법 위반 사항을 따지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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