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 정규직임을 확인한 판결을 한 날이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그새 법원은 10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법원 판결, 노동부 판정에도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22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노동부에 항의하며 삭발과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김용기 기아차 소하리공장 비정규직지회장·김종대 기아차 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장·윤성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이병훈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장·장재영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등 6명이 삭발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노동청에서 18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농성 끝에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노조·비정규직지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 이후 추가 교섭을 하지 않고 있고, 현대차 노사는 지금까지 상견례조차 못했다. 이병훈 지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가 죽고 공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15년 시간이 허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공장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의 '상여금 쪼개기'로 식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 것을 비판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불법파견도 모자라 식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까지 빼앗았다"며 "노동부는 정몽구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24일 공동파업을 하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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