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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택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존 용역회사에 적용하던 낙찰률보다 낮게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도 있다. 낙찰률 적용으로 자회사 재원이 줄어들면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불가능해진다.

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포함했다.

정부는 용역회사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이윤을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노조 조사 결과 자회사를 신설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적지 않은 곳이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 등의 위탁사업비 낙찰률은 88% 안팎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전원자력연료 등은 낙찰률이 90~97%다.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을 적용한 기관 사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 2018년 용역업체와 맺은 낙찰률은 87.896%이지만 자회사와 맺은 낙찰률은 85.28%다. 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탑승교 운영은 2017년 86.779%에서 올해 85.984%로 낮아졌다. 노조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도록 한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결합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발주 사업 10곳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낙찰률을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할 지점이 있다"며 "노동계의 우려는 내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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