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5일 대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숨진 직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합법판결이 없으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부는 "대법원은 헌법 11조에 따라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이 실현되도록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신속히 합법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현대차 노사가 맺은 단협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현대차에서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울산지법이 "단협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회사는 단협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3년간 기아·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B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협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였다. 2016년 9월7일 유가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한 번도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한 '단체협약 23조 별도회의록'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2011년 9월에 합의된 조항이지만,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라는 공격을 받았다. 지부 내부에서도 사문화된 조항으로 불필요한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 삭제를 결의했다.

지부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서 직원가족 우선채용을 삭제하면 단협에는 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에 따른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한 조항만 남게 된다"며 "회사도 지부의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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