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같은달 22일 입법조사처에 이번 합의안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대표가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노사정은 합의안에서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 답변은 합의안대로 할 때 근로자대표 권리가 박탈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