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같은달 22일 입법조사처에 이번 합의안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대표가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노사정은 합의안에서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 답변은 합의안대로 할 때 근로자대표 권리가 박탈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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