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18만곳을 대상으로 ‘6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사업장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해 국가공식통계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1993년부터 5년마다 하는 조사다.

5인 이상 제조업은 전수조사, 5인 미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표본조사를 한다. 제조업 중 화재·폭발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14개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조사한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조사표를 보내 작성을 요청한 뒤 조사요원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일반현황, 위험기계·기구, 유해작업 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표에 적어 놓고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 협조하면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주를 포함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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