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사업장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해 국가공식통계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1993년부터 5년마다 하는 조사다.
5인 이상 제조업은 전수조사, 5인 미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표본조사를 한다. 제조업 중 화재·폭발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14개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조사한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조사표를 보내 작성을 요청한 뒤 조사요원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일반현황, 위험기계·기구, 유해작업 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표에 적어 놓고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 협조하면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주를 포함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