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회사로 직접고용된 지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화학섬유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31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했다. 지회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불법파견·임금꺾기 논란 끝에 이듬해 1월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가맹점주협의회가 만든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로 전환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했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파리크라상과 화학섬유식품노조·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는 제빵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제빵노동자 급여는 3년 내, 복리후생은 즉시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화학섬유식품노조는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파리크라상은 소송비용을 고려해 소송인원(194명)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합의내용이 없다는 게 노조·지회의 설명이다.

회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시정 약속에도 제빵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징구한 관리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일부는 두 달 후 진급했다.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맞추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이후 생산량 조절 없는 단축근무로 제빵노동자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특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회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 후 노동부 고소·고발·처벌유예 신청조치는 했고, 불법파견 소송 철회는 세부 노사협의가 부족해 부득이 연기됐다"며 "이달 들어 소송철회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일체의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국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자회사를 상대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게 있다"며 "(사회적) 합의 주체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아닌데,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노사협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30일 지회에 공문을 보내 "피비파트너즈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전에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계속 분쟁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지회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피비파트너즈 지분 50%를 갖고 있고,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파리크라상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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