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해당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반영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는 확대·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가 기존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개 건설사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1만2천곳)로 늘어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은 확대·강화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규모·영세 현장 비용부담을 고려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1일부터,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시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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