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1일부터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청소차 적재함에 끼이는 등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천82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숨지는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같은해 11월에만 광주에서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했다. 올해 2월과 9월에도 끼임·떨어짐 사망사고가 있었다.

노동부는 12월14일까지 8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39곳(직접고용)과 지자체 위탁업체 71곳을 대상으로 청소차·지게차,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같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됐는지,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들여다본다.

시설·장비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는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 개선을 지도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와 쓰레기 수거·운반 중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도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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