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납품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를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하이마트가 판촉사원 3천846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본지 2018년 10월11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판매직원 3천846명 불법파견 논란' 참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가맹본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같은 납품업자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납품업자와 계약한 인력공급업체 직원들을 판촉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인력공급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대규모 유통업체나 납품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전제품이나 음료·식료품 판매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체 판촉사원 활용 방식이 유사해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롯데하이마트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소홀도 문제다. 공정거래위는 납품업체 소속이 아닌 인력공급업체나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나가는 것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다. 공정거래위가 활용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규모유통업법 해설서를 보면 “납품업자 등이 직접고용한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보다는 납품업자 등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대규모유통업자 매장에 파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간접고용한 인력까지 무제한으로 파견을 허용해 간접고용이 만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와 공정거래위가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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