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판매사원은 15만명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는 1만1천674개다. 그러나 이마트와 홈플러스·신세계백화점 등이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직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파견노동자 규모는 알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판매사원 15만명 중 상당수가 인력공급업체 소속”이라며 “롯데하이마트를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검열·진열·포장·재고관리 같은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적발해 왔다. 지난달 롯데쇼핑이 점포 리뉴얼 작업을 위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안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리남용 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노동부가 직무를 방기한 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3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과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납품업체 판매사원의 간접고용 존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전통적인 파견관계가 아니라 이마트·납품업체·용역업체·판촉사원의 변형적인 4자 관계”라며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부는) 서비스산업의 복잡한 고용관계를 법리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종사자와 사용자 진술만을 근거로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과거 3년간 근로감독 청원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이상혁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부는 제조업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비스업 간접고용이 확대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파견법은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한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며 “사용자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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