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벤처업계가 카풀앱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이들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특정한 기업집단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규제완화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법인택시연합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카풀 스타트업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빌미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카풀영업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4개 택시 노사와 카카오·풀러스·쏘카를 비롯한 카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통단체-교통O20(Online to Offline) 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협약식은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했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업무협약서에는 ‘스타트업계와 O2O 서비스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마치 우리가 카풀이나 승차공유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협약서에는 카카오와 쏘카 등 개별 회사가 협약 당사자로 명시돼 있었다”며 “4개 택시 노사는 협약서 내용과 협약 주체를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수정하라는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카풀 1일 2회 운행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한 관리’를 택시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지자체 재직증명서 발급만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풀업체를 관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 규제개선을 멈추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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