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질병과 업무 간 연관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1일로 10번째 생일을 맞았다. 218명에서 출발한 질병판정위 위원은 현재 580명에 이를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지금까지 9만2천건 넘는 업무상질병 판정을 내렸다. 한때 '엉터리 재해조사'로 존폐 위기에 섰던 질병판정위 제도는 2018년 제대로 작동로 작동하고 있을까.

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업무상질병 판정 현황을 보면 직업병의 산재인정률은 질병판정위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까지 45.4%(3천742건)을 기록했다. 질병판정위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직업병 인정률이 44.7%로 비슷했는데 2009년에는 39.%, 2011년에는 35.7%로 떨어졌다. 이유는 질병판정위 판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40.2% 수준이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률은 질판위가 출범한 첫해(2008년 7~12월) 21.6%로 반토막 났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률은 2015년 23.5%, 2016년 22%로 밑바닥을 맴돌았다. 이 때문에 질병판정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이런 갈등이 극에 달해 금속노조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그해 말 서울질병판정위원장이 사퇴했다. 서울질병판정위는 전체 업무상질병 판정의 30%를 담당한다.

이런 과정을 겪고 지난해 정진주 서울질병판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질병판정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가 확대되고, 소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미확인 질병에 대해서는 심의 기회가 한 번 더 제공됐다. 법원 판례조차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특히 재해조사 결과 유해요인 노출수준이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7년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52.9%(4천607건)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정진주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업무상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심의회의당 심의건수를 20여건에서 10건 이내로 줄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분야별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