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용역·파견노동자들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 지급 부담 때문에 자회사 고용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원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용역·파견노동자를 자회사로 흡수하려 한다”며 “기술원은 자회사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술원은 용역·파견노동자 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청소·시설·경비 용역노동자 70명과 사무보조 파견노동자 30명이다. 기술원은 올해 2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섯 차례 열었다. 협의회에서 기술원은 자회사 고용방식을 제시했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술원은 협의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근거로 “차별해소 비용 부담”을 들었다. 쟁점은 복리후생비다. 연구직을 포함한 기술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1인당 복리후생비로 150만원을 받는다. 이영훈 노조 대전지부장은 “기술원은 용역·파견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술원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연간 40만원만 지급하는데 나머지 110만원은 기존 인건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연봉 1억원 가까이 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연간 10만원 정도도 나눌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연간 40만원 정도만 받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회사가 자회사 설립부터 제시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처우개선비는 현재 용역비에 포함된 관리비·이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같은 전환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존직원과 전환 대상자 간의 상호 입장 이해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전환 대상자는 직고용을 선호하고, 기존 직원은 자회사 설립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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