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삶이 개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노동계는 “노동의 지평을 넓혔다”면서도 “노동헌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대 노총이 20일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한 것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강화·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국가 정책시행 의무와 노동조건 결정 과정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명시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현재의 헌법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보된 헌법 개정안”이라고 논평했다.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노동계는 그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국가의 지급 노력 의무’로 규정됐다. 양대 노총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닌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노동자 경영참가권도 빠졌다"며 "추상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실천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언론 발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철회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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