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무기계약직인 박종철씨는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14시간 동안 수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을 거뒀다. 공무 수행 중 목숨을 잃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으로 고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오후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 방안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순직 적용 기준을 지난해 6월30일로 명시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사망한 박종철씨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무기계약·비정규 노동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해 10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법 적용 대상자를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원안에 비해 대상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가 제도개선에 뒤늦게 나선 데다 법 제정 전 언제라도 비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용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제정안에는 적용 시점이 ‘2017년 6월30일 이후’로 명시됐다. 2017년 6월30일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인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날이다.

김영훈 연맹 조직처장은 “비공무원 순직 인정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치열하게 논의한 행안위 의원들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 죽음마저 차별받는 비정규직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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