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기법 54조(휴게)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자가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휴게시간에 쉴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소음이나 먼지,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사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분진·소음·유해물질·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휴게시설을 두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장관이 직종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는 휴식권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능률이 올라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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