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로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관련 6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한다.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 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선택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려 하고, 재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

6개 주제는 오랜 기간 쟁점이 됐던 문제들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입범위’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던 항목을 기본급화하는 편법을 쓰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계는 아예 제도를 바꿔 최저임금 범위를 대폭 넓히려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찬반 논쟁

한국경총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법률이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대부분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지급률과 지급시기·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모든 임금은 물론이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최저임금에 넣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치지 않고 월단위로 산정해야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다. 임금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단위로 산정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 교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법에서는 지급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 산정기준을 넣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반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취지에 충실하려면 시행규칙에서 최저임금 산정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산입범위 확대론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 없어져” 우려

재계는 고정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영국과 프랑스·캐나다 등 해외기준을 따르면 국제적인 비교가 쉽다는 것이다. 굳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한화갤러리아 등의 사례를 보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이런 문제제기를 수긍한다. 김강식 교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나 일정기간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꾼 기업이 많다.

박주영 노무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재직자나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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