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세계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양대 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실업자이거나 공무원·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실상 정부(고용노동부)가 허가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모두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과 배치된다.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 금지한 내용들이다.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산업재해를 지목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5월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와 지난 주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였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이유는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자주적으로 단결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노동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며 "국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1월까지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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