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장관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운영 및 해석 지침 등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정관계를 회복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 이어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용·노동정책 추진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김영주 장관 환영, 지침 폐기부터"

양대 노총은 지난 14일 김영주 장관이 취임하자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이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3선 정치인인 만큼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한국노총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과 대개혁에 과감하게 나선다면 주저 없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 폐기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두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노정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취임 후 곧바로 폐기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존중하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도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지도를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 지침 폐기와 단협 시정명령 취소가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노정 간 상시 대화채널 확보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노정관계를 돈독히 하는 핵심 정책이다.

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노총과 ‘현장 분쟁 갈등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민주노총과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핵심은 '노조할 권리'다. 김영주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헌법 취지에 따라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98호를 비준해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고 택배기사와 레미콘·덤프 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 근절, 근로감독관 충원

노조 결성을 방해하거나 핵심 간부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뿌리 뽑아야 할 과제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탓이다.

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인력과 권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사고와 임금체불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노동부가 경제부처 중 하나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며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자 간 임금차별 해소 △주당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제한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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