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정작 자신들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이지혜씨가 순직 인정 절차를 밟게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사망당시 26세) 교사는 2학년3반, 이지혜(사망당시 31세) 교사는 2학년7반 담임이었다. 김초원 교사는 사고 당시 5층 객실에 머물다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탈출구로 안내했다. 물이 차 있는 선내로 다시 들어갔다가 참사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학생들이 생일선물로 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4월16일은 그의 생일이었다.

이지혜 교사는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면서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본인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못한 모습으로 2014년 5월3일 선체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국가인권위원회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인사혁신처)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 선생과 지난 3년간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준 최고의 선물"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중단·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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