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에서 순직한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간제교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김성욱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 섰다.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뗀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뒤면 우리 초원이 생일입니다. 초원이가 생일에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고 시커먼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가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는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구하다 순직한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다. 써 온 글의 첫 두 줄을 힘겹게 읽은 김씨가 9일 오전 대법원 앞에 선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초원이는 정규직 선생님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순직도 안 된다. 생명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담임을 맡아 수학여행을 갔고 학생을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2심에서는 우리 딸이 받은 차별을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이니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수원지법은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외한 일이 차별이 아니다”는 요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대법원에 경기도교육청의 과실과 차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나 생명·상해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사 당시 김초원 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도 인정되지 않다가 2017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에 맞춤형 복지제도도 바뀌어 기간제 교원은 상해보험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받게 됐다. 김씨와 기간제 교사 차별에 반대한 이들이 만들어 낸 작은 성과다.

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지만 상고이유서에 “전체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차별적 처우를 쟁점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김초원 교사가 아이들을 구할 때 비정규직이라고 망설이지 않았듯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가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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