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일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부상자 장기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이날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부상자 25명은 8개 하청업체 소속이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소속과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라서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이들의 산업재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은 "동료가 옆에서 죽어 가는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이후 상당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물량팀·파견노동자의 장기 치유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2일 삼성중공업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하청노동자들의 피해를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손을 놓게 된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라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선소에는 기상악화 같은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무급휴일로 처리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속칭 '데마찌' 관행이 만연하다. 지부에 따르면 작업중지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중공업에는 2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한다.

지부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하청업체 스스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부는 작업중지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6일 오후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일부 해제하고 부분작업을 허용했다. 선박 인도시기가 가까워진 해양플랜트부문 작업을 허용하면서 기업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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