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아무개양(19)이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콜센터 LB휴넷의 구본완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다. 공대위는 LB휴넷과 구본완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해야 할 직무스트레스 관련 건강장해 예방 조치도 규정돼 있다. 홍양의 사망에 사업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고발장에 “LB휴넷은 홍양을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업무에 배치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보건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양이 LB휴넷과 학교가 체결한 표준협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계약서대로라면 홍양은 매월 160만5천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받은 임금은 최저 86만원에서 최고 137만원에 불과했다. 전주센터는 홍양에게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홍양은 오후 8시께에도 “과제가 많아 (퇴근을 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업체 출퇴근 기록에는 연장근로는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업체가 표준협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생 근무시간을 하루 7시간, 월 35시간으로 제한했다. 연장근로는 금지했다.

공대위는 LB휴넷 2개 센터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외주받은 씨에스원파트너 3개 센터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모든 센터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사업주와 업체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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