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촉구하는 1박2일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조창익)가 법적 지위 회복과 노조 전임자 인정,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전임자 승인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철야 노숙농성을 포함한 1박2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교육부와 노동부에 직권면직된 33명의 전임자 즉각 복직과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박 전 대통령 시절 자행된 반민주·반헌법적 조치 역시 원천무효”라며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2013년 노동부에서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세 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권고했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지난해 미복귀 전임자 34명을 직권면직 해고했다. 정년퇴직자를 제외하면 33명이 해고자 신분이다.

교육부는 올해 노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전임허가 취소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해고 전임자 원상복직과 올해 전임 신청자 16명에 대한 전임 승인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박근혜·김기춘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으로 정상을 비정상화시켰다”며 “노동기본권 확보와 전임자 요구 투쟁으로 해고된 동지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법외노조 철회·전임 쟁취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서울 각지에서 피케팅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한 뒤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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