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
택배·물류업체 10곳 중 8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택배 물류를 상·하차하는 택배터미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과 택배연대노조·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의 모든 택배기사들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전 택배터미널을 방문한다. 오전 7시까지 터미널을 방문해 이르면 정오, 늦으면 오후 2시까지 물품 분류작업을 한다. 분류작업에 따른 임금이나 수수료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CJ대한통운 등 모든 택배업체가 배달 수수료에 분류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 택배 상·하차 또는 분류작업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죽음의 알바’로 악명 높다. 그런데 택배기사들이 오전 시간 동안 일하는 터미널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378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86명은 “혹한기·혹서기 때도 실외에서 일한다. 난로 및 선풍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122명은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다”며 휴게실 설치를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휴지를 구비해 달라는 내용의 응답도 82명이나 됐다. “눈 또는 비가 올 때 천막에서 일해 비가 샌다.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노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날 택배기사들이 겨우내 실외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박스를 깔고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10년 동안 택배산업이 평균 13.2% 성장을 이어 가고 있지만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최소한의 근무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노동부는 택배업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택배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주무부처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18명의 택배기사가 이유 없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터미널 개선 △택배 수수료 인상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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