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 서울대가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해 여러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년 이상 기간제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조교를 제외하고 235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다. 이들은 서울대에서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는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13.6%인 3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203명 중 102명은 일을 그만뒀고, 101명은 현재까지도 기간제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이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대는 2012년 39%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보인 뒤 계속 떨어져 2013년 34%, 2014년 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13.6%까지 떨어졌다. 2010년 10월 서울대가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해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탓이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서울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보고서에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를 빼고는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완료했다’며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비학생조교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와 달리 내년에 5년 또는 7년을 일한 비학생조교 78명을 계약해지할 방침이다.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 교문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24일 현재 전국 12개 국·공립대 중에서 기계·전기 시설관리직을 도급화한 곳은 서울대를 포함해 6곳이다. 서울대가 148명으로 충남대(63명)·전북대(18명)·방송대(17명)·인천대(13명)·부산대(5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더구나 용역업체들이 서울대 시설지원과에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해 보고하거나 서울대 직원이 이메일로 용역업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박 의원은 “전기·기계시설 관리직은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립대에서 직접고용을 하는데도 서울대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히 하려고 간접고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확대, 조교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서울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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