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인력부족 탓에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인력난으로 의료사고가 늘고 있고, 9월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보건의료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직종·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넣었다.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여성·외국인·비정규직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근로시간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노조와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기획과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양극화가 심해져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를 개선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윤 의원 제정안과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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