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에게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한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과 김명욱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3명의 간부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노조의 단체교섭과 이를 촉구하는 활동은 이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를 압박해 노조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라며 "단체교섭 과정은 형사법상으로는 강요죄·협박죄·공갈죄의 행위 유형과 유사하지만 오래 전 노조활동이 법으로 승인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면서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더 이상 형사법상 강요죄·협박죄·공갈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1심판결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역사적으로 형성돼 온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자 법원의 몰이해 때문에 나온 판결"이라며 "이를 시정하려면 인권위가 해당 재판부에 법률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법원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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