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조(위원장 김주홍)가 납품업체 파견사원들에게 상품진열 업무를 지시한 이마트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납품업체 파견사원을 관리하며 업무를 직접 지시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 불법파견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요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중부지방노동청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 연수점 등 6곳 점포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점포는 파견사원에게 상품 진열을 지시했다. 파견노동자들이 속한 납품회사 상품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이마트 직원이 사용하는 매장관리 앱 ‘이마트 스마트 오피스’를 설치해 매출을 조회할 것도 요구했다. 점포 오픈 전 매장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납품업체 사원에게 전달하고, 이마트가 만든 협력사원 근무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했다. 의뢰서에는 “협력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상품판매가 촉진돼 그로 인한 이익이 파견비용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협력사원을 자발적으로 파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상품 판촉업무를 하는 사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지난달 4일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두 달 가까이 노동청은 진정을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김주홍 위원장은 “노동청이 두 달이 다 되도록 사측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노동청이 이마트 불법파견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한다”며 “최대 처리기간이 90일인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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