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매장진열 업무를 하는 특정 연령대 단시간노동자를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1959년 출생했고 이마트와 3개월에서 1년 단위의 초단기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10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2014년 이마트에 재입사해 10일로 근무기간 2년이 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이마트가 노조탄압과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여론의 지탄을 받던 2013년 이마트 매장에서 근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이마트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했다. 그러다 정년 55세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과 그해 12월 퇴사한 뒤 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재고용됐다. 정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은 이들이 이마트에 재입사해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근무한 지 2년이 초과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이들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상태라 57세인 이들 노동자는 3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노조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며 “1959년생 노동자들도 연장된 정년이 적용되는 만큼 이마트는 해고통보를 중단하고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1959년에 출생한 129명 중 20여명에게 매장 운영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1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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