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토론회에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경우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헌법 32조와 일반해고’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가 주최했다.

가이드라인·지침, 통상임금처럼 사회적 비용 발생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국민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헌법 32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이 △근로조건 법정주의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권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한다"는 내용과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에서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대해 “헌법과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적부진자에 관한 해고를 행정지침에 담는 것은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인드라인·지침이 “제도·관행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노동부 주장과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해고지침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침을 믿고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한 사용자가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을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실제 수년간 통상임금 논쟁으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계획대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행하더라도 이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법 98조3항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불합치를 이유로 노동부 장관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며 “노동현장의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노동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 해임건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과자 해고 허용하면, 해고법제 근간 무너져"

조용만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회피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고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악용할 여지가 크다"며 "궁극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우리 해고법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해고 사유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논의 과정서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논의를 아예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다양한 계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근로계약 해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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