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증권이 회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위원장을 찍어 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1월 노조 설립한 후 대신증권이 2011년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폭로해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 왔다.

◇대신증권 21일 인사위 개최 통보=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지부장을 징계한다. 징계사유는 사내질서 문란과 회사 명예훼손이다. 인사위에는 면직 징계안이 상정됐다. 해고하겠다는 얘기다.

대신증권은 올해 7월20일부터 8월12일까지 이 지부장이 근무하는 청담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사실상 이 지부장에 대한 표적감사였다.<본지 8월3일자 10면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만 콕 집어 특별감사' 기사 참조>

대신증권이 이 지부장에게 보낸 징계사유 일람표를 보면 주로 이 지부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사례를 발표한 것과 회사 정책 비판글을 지부 카페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직원 역량강화와 성과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도, 이 지부장이 저성과자들을 상시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불법적인 직원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대신증권은 "이남현 지부장은 취업규칙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기밀은 물론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이용·공개해 회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인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을 유출했다"며 위규사항을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에도 이 지부장이 비밀자료(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 내용 등)를 유출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같은 사안에 경찰은 '무혐의' 회사는 '면직'=대신증권은 올해 6월에도 이 지부장이 지부 게시판에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 사실상 대량해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 등 15가지 항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지부장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남현 지부장은 "사측이 감사를 진행한 사안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은 그 내용이 90% 이상 일치한다"며 "경찰이 '혐의 없다'고 의견을 낸 사안을 두고 감사실은 '면직'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인사위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위 위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감사실의 편파적 판단에 의거할 게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참고하는 게 타당하다"며 지난 16일 인사위 개최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회사가 면직처분으로 노조 의지를 꺾으려 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인사위에서 면직 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는 19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경수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대신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 분풀이식으로 지부장을 해고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국회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남현 지부장이 지속적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규대로 징계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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