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이남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30일 대신증권이 서울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청구한 재심 심판회의에서 "초심 판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올해 5월 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대신증권이 단체협약 체결을 빌미로 대신증권노조(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은 대신증권지부의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단결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대신증권노조(위원장 정경엽)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합의서로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 등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노조는 무쟁의 타결 격려금 지급을 홍보하면서 2주에 걸쳐 신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같은 기간 조합원이 41명에서 242명으로 급증했다. 회사는 같은달 말 기업노조 가입자 242명에게 총 7억여원을 지급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 "개별교섭의 결과물일 뿐 노조 간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대신증권이 노조 간 차별행위를 통해 대신증권지부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문을 받는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아 보고 나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