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전 의원은 4일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올해 5월 절단·세정 업무를 위탁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에 노조가 결성되자 당초 12월 말까지였던 계약을 5개월 앞당겨 종료해 17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다케시 사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사전에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도급업체도 양해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지티에스가 아사히글라스에 보낸 공문을 받아 살펴봤더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티에스는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 해약합의서에 날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6월30일 "신의칙에 위반돼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7월2일에는 공문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전순옥 의원은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하라노 다케시 사장의 위증은 명백하다”며 “외투기업의 위증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만행위인 만큼 뻔뻔한 위증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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