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북 구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위원장 차헌호)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사히글라스 본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3곳 중 올해 5월 노조가 설립된 1곳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예고 없는 해고로 인권침해를 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기업활동을 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국제인권과 노동자의 노조 설립·가입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책임 경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조직과 관련 정부당국에 통보한 뒤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하청업체 지티에스㈜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6월30일 통보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12월20일까지였다. 이로 인해 170여명의 노동자들이 7월31일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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