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위해 도로로 나서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23일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방안을 담고 있는 9·13 노사정 합의를 막겠다며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세 번째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 삼거리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11월로 이어지는 파상적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천500명)이 참가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홈플러스 등 전국 18개 사업장 소속 노동자 5만800여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을 벌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파업은 9·13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 발표에 대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경고이자, 당정청 차원에서 강행하는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와 입법화 추진에 맞서 10~11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 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의 6대 요구안으로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걸었다.

청년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은 청년과 비정규직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고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급조건을 강화해 실업급여 진입장벽을 높인 이번 합의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서대문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행진을 이어 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살포하는 등 일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께까지 산발적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41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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