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만드는 후속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 대부분 후속과제에 담겨

노사정 대표자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노동시장특위 운영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내년 9월18일까지 운영되는 노동시장특위에서 추후 논의과제와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합의한 후속과제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근로계약(일반해고)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절차 명확화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개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5가지다. 핵심 쟁점을 후속과제로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사정 간 이해와 요구가 달라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5세 이상 노동자 중 본인이 신청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고령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확대하자고 요구 중이다. 또 기간제 계약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 확대에 반대한다. 반면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정규직화)과 파견도급 구분기준 명확화를 주문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소득자(근로소득 상위 10%) 전반에 대한 파견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절차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내용을 명확화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상태다. 근로계약 문제는 노사·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도 개선방안까지 마련한다. 경영계는 “저성과자를 퇴출할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노동시간 제도개선, 내년 5월까지 논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관련 의제는 내년 5월까지 논의한다. 노사정은 특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선과 최소휴식시간 보장 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같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년 5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특위 간사 협의를 거쳐 조만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날 회의에서 논의 순서나 방법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