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로터 설립신고가 반려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이주노조)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주노조와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조는 노동부가 문제 삼은 규약이 노조 설립 이유에 해당돼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본지 7월14일자 9면 참조>

지난 7일 서울고용노동청은 노조 규약에 '고용허가제 철폐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를 (노조의) 활동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규약을 보안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아님 사유를 열거한 노조법 2조4호 마목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노조 규약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달 27일까지 이주노조에 규약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노조 규약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노조법에 명시된 정치운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행동은 “이주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하고, 고용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며 “노동부는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지 말고, 설립신고증을 즉각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주노조 설립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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