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을오토텍처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근로감독 보고서-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노조법 위반건수는 19건(위반업체 16곳)이었다. 전체 적발건수 4만5천861건의 0.04%에 불과하다.

노조법 위반건수 19건 중 14건(11곳)은 81조4호(부당노동행위,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위반이었다. 이어 △29조의4의 4항(공정대표의무, 노동위원회의 명령·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위반 2건(2곳) △31조3항(단협 중 위법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 1건(1곳) △43조(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금지) 위반 1건(1곳) △81조3호(단체교섭 거부나 해태) 위반 1건(1곳)의 순이다.<표 참조>

참여연대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데도 노조법에 대한 근로감독은 거의 없는 편”이라며 “노사관계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동부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근로감독에 적발된 경우는 2천963건(6.46%)이었다. 이 중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위반이 1천546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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