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침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통제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정책위원회와 같은 당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윤후덕·장하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이용득 당 노동위원장이 맡았다.



◇행정지침 개정 국회법 통제 대상=‘일반해고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문제점’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일반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뛰어넘어 더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담은 행정지침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지침은 그 자체가 법이 아니고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다”며 “법과 판례를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통해 구제받기 전에 사용자가 행정지침에 의해 해고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지침이 노동부 내에서 담당자들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준칙이라면 이는 법해석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개정 대상인 만큼 개정 국회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필수=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행정지침’ 주제발표를 통해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애매한 기준으로 공동결정이라는 산업민주주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는 집단적 동의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적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하더라도 근기법 제94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행정지침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므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며 △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변경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제시했다.



◇노사정 의견 엇갈려=토론자로 참석한 노사정의 의견은 예상대로 달랐다. 노동계는 노동부 행정지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회에서 검증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권창준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사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영주 환노위원장, 이인영·김기준·장하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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