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 합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주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해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 4월24일 창립한 이주노조는 5월3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6월3일 반려됐다. 이주노조는 같은해 6월20일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2007년 2월23일 고용노동부의 상고로 사건은 8년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단속해서 추방했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증가할 텐데 언제까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한국은 이주노동력을 싼값에 부려 먹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외면하는 나라”라며 “대법원은 권력과 자본가의 편에 서지 말고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이 8년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 간부들이 강제로 추방되는 등 탄압을 겪었다”며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해 시급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신고 사건을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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