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기다렸다는 듯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5~6월 중에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근로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정했다.
강훈중 홍보선전본부장은 “노동부는 과거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을 남발해 통상임금·임금체계·노동시간을 둘러싼 극심한 분란을 일으켰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