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병윤·김미희·이상규·김재연 전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혁명조직이라고 주장한 ‘아르오(RO)’는 실체가 없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르오를 통한 내란음모가 실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8명의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지키던 경찰들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 “피켓을 사용하면 해산명령 없이 즉시 해산시키겠다” 등의 말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것이 의원단의 주장이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경력을 의원단 앞뒤로 배치해 위력으로 업무 진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단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방해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의원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헌법·법률·국민 인권을 짓밟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행동을 했다”며 “국민 인권 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인권위에 공정한 사건 조사를 요구했다. 의원단은 “개인적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적 인권을 지켜 내고자 한다”며 “인권위가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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