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올해 첫 회의를 연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달 23일 도출한 기본합의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논의시한이 촉박한 만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국회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연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이 산더미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법령이 17개나 된다. 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대표적이다.

근기법 개정 ‘산 넘어 산’

예를 들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비롯한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가 의도하는 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근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하려면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노동부는 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근기법 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근기법을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을 강화할 계획인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간제·파견법은 ‘지뢰밭’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사용기간 연장과 계약해지시 이직수당 지급은 물론이고 △계약갱신 횟수 제한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제도 활성화도 쟁점이다.

아울러 △생명·안전 핵심업무와 안전·보건 관리자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계약 명확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확대 △불법파견 징표 축소도 노사·노정 간 힘겨루기를 해야 할 사안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꿔야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용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건설일용 퇴직공제부금에 레미콘 운전기사를 가입시킬 방침인데, 이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특법·법인세법까지 손질 대상

노동부는 특히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억제하기 위해 도급인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꿔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을 손대야 한다.

감시·단속업무 승인기준을 바꾸고 정기 근로감독을 하려면 근기법 시행규칙과 함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비정규직 참여) △법인세법 시행령(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세제혜택) △임금채권 보장법(체불 노동자 지원 확대) △근로복지기본법(특수고용직 저리융자 제공)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안들이다.

국회 가더라도 물리적·정치적 난항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이나 집무규정 개정안을 빼더라도 최소 15개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된 법령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간제나 파견근로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재계와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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