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내놓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안'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 대책이다.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과 허용범위를 놓고 노사정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근거 불분명한 ‘35세 기준’=노동부는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을 35세 이상자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부가 2009년 주장했던 '100만 해고대란설'의 논리와 흡사하다. 정규직 전환보다는 기간제 고용연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회사측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장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가 계약기간 연장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정한 근거가 불명명하다.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청년의 나이)에서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간제 재직자나 기간제를 경험한 구직자 1천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근거로 삼았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해 82.3%가 “당사자 합의시 기간연장과 이직수당 지급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는 “기간제한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밝힌 두 가지 논리 모두 "왜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노동부는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 업종 파견 확대 검토”=노동부는 파견근로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대상 업무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파견업무 확대 역시 노사정위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간제와 파견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인상분의 최대 50%를 월 60%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제 계약기간 중 단기계약으로 갱신하는 것은 2년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여객운송 선박·철도·항공 사업 중 생명과 안전 분야 핵심업무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자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리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내하도급 징표 축소=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노력’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원청이 산업안전·복지·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파견 징표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불법파견 논란을 의식해 하청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데, 되레 불법파견을 용인해 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수고용 6개 직종에 고용보험 검토=노동부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6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신용카드·대출모집인과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하고, 임의가입 대상에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필요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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