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법을 만들었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5년여 만이었다. 법에는 노동계가 요구한 사유제한이 빠지고 기간제한만 어정쩡하게 들어갔다. 그래도 사용자들에게는 기간제한이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간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앞두고 덥석 받아물었다. 2년을 4년 혹은 3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근거가 미약해 여론의 반발만 샀고, 법 개정을 추진하던 주무장관은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막판에 다시 기간제한을 4년으로 풀겠다고 나섰다. 파견 업무를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을 완화하는 내용까지 세트로 묶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평가하는 기고를 보내왔다. 5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돼 있지만 결국은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다.

우선 노동부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 중 몇 가지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 지급, 노조의 차별신청 신청대리권 인정, 그리고 운송업종(항공·철도·선박) 가운데 핵심 업무인 조종·운전 등의 업무에 대해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처우개선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대책은 추상적인 수준이거나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대책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이행력을 제고한다고 했으나 최저임금을 매년 얼마나 인상할지가 제시돼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 국한돼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최대 월 60만원) 제도 역시 모든 중소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도 1년에 불과하다.

사내하청·용역 등과 관련한 대책이 수십 가지인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처럼 모두 추상적인 수준이거나 일용노동자 취업지원 확대 같은 원칙적인 내용뿐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핵심 대책 두 가지를 끼워 넣었다. 바로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2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다.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노동자의 신청이 있을 때 시행하기로 했으며, 파견업종 확대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전문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두 대책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비교적 젊은 노동자들을 상당 기간 기간제로 머무르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업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젊고 유능한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한 후 '정규직 희망고문'을 통해 4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뿐이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에 대한 파견확대 역시 퇴직 이후나 경력단절 이후 노동자층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현재 고령노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들 노동자들은 최소 5년에서 15년을 파견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고령층의 파견업종 전면 허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다수의 고령노동자층이 제조업·서비스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둘째, 노령층 빈곤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파견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파견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축소는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동일업종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등과 같은 혁신적인 규제밖에 답이 없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혁신적인 대책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더라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작은 희망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때임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업과 개인에게 맡겨 버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부에 대한 실망과 암담함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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