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통합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30일 지부는 전날 금융위에 "노사정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근용 위원장은 서신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2012년 2월17일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조기통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진정성 있는 노사정 대화를 위해 금융위가 중재역할을 해 준다면 대화에 적극 응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거부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 중재하에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지부가 참여하는 노사 간 협의를 제안했다.

김근용 위원장은 "지주사가 합의 위반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중재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17 합의 당사자도 아닌 하나은행 경영진과 하나은행지부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17 합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한 만큼 금융위가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다.

외환은행지부는 "금융위의 중재수용 여부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요청한 면담에 대해서도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의 금융위 중재 요청은 은행이 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징계를 담보로 조기통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사는 두 차례 노사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상호 이견만 확인채 끝났다.

징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지부 입장에서는 금융위 중재하에 징계 문제와 조기통합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오후에는 "사측이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사가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6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은행측이 각종 이유를 들어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2천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중 90%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거나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등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었다. 이번 소송에는 무기계약직 1천5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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