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는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레일이 무리한 효율화를 추진한 데 따른 참극"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코레일이 시행하고 있는 1인 승무가 사고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1637호 무궁화호 열차에는 기관사가 2명이 타고 있었던 반면 사고열차인 4852호 O트레인 열차에는 기관사가 1명만 타고 있었다.
게다가 태백선은 단선 산악구간이다. 기관사 1인 승무시 사고우려가 큰 취약 구간이다. 코레일 또한 사고 우려 때문에 O트레인 열차를 제외한 다른 열차는 태백선 구간에서 1인 승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단선 구간인 태백·중앙선은 경부·호남선과 달리 선로 및 신호시스템이 낙후해 오직 기관사 개인의 주의력에 의지해 운행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구간"이라며 "노조는 기관사의 실수나 부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1인 승무를 시행하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태백선과 중앙선은 2017년 서원주-강릉 간 복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선 개통으로 신호·선로시스템이 완비된 후에 1인 승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1인 승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고를 낸 열차 현장직원의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노조와 시민단체의 무수한 반대와 경고에도 사장 개인의 치적쌓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1인 승무를 강행한 코레일 경영진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꾸려 충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중앙선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도입에 반대한 조합원 11명을 해고하고, 6명을 중징계했다. 심지어 안전운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조합원 1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