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노사정소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에 관련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소위는 대표자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17일 이후 몇 차례 개별적인 물밑 접촉을 했다. 그러나 절충안은 물론이고 의견접근도 하지 못했다.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각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안소위 개최 전까지 노사정소위가 극적인 합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법안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노사정소위 합의 없는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직업훈련시설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변수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노사정소위 협상 결과에 따라 마지막 불씨가 살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환노위 여야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소위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었다"며 "노사정소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끝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차기 법안소위는 여야 상임위 배정이 다시 이뤄진 뒤인 6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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